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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 3

개인간 금전거래인 대여금과 투자금의 차이점

금전의 대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받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약정인지 아니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대차인지 여부는 그 형식적인 문언이나 표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약정의 실질적 내용에 의해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금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실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실질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으로 그 목표 이익의 발생 여부는 기본적으로 그 일이나 사업의 성패에 좌우되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하는 반면, 금전대..

채권추심 2024.08.23

금전대차 이자약정과 지연손해금의 발생

이자라 함은 채권자가 원금을 대여해준 대가로 채무자가 매월 또는 매년 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약정된 변제기까지만 발생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된 변제기에 대여원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미지급 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채무자에게 더 갚도록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이자는 변제기까지만 발생되며, 지연손해금을 정하지 않았다면 변제기 이후에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

채권추심 2024.08.19

금전거래 후 돈 빌려준 증거가 부족한 경우

채권자(원고)가 채무자(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부터 법적으로 채무액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란 뜻으로 신속하게 법적으로 채권을 회수 할 수있는 집행력있는 증서입니다.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원인서류는 간단히 말하면 증거(서증)라고 볼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당사자간 금전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서류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의 원인서류로는 널리 알려진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약속어음, 채무변제각서 등으로, 이 원인서류를 증거삼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타인과 금전거래시 최소..

채권추심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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