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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 2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무를 면하는 공탁의 종류

공탁이란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해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질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공법관계라고 봅니다. 공탁의 성립요건으로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받을 수 없어야 하는바,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합니다. 공탁의 목적물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

채권추심 2024.08.20

가압류 해방공탁의 집행정지 효력과 채권자 수령불능 시 변제공탁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이나 통장 등에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를 하게 되면책 법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잠정적으로 묶어놓는 조치를 명하게 되는데, 이를 가압류라 합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힘으로 상대방이 함부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임시 조치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다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의 "가"는 임시로 한다는 뜻이고, 압류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가압류를 진해하고 재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환되어 가압류 해놓은 부동산 등을 경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나..

채권추심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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