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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명의 2

집행력이 부여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 종류

채권을 강제집행으로 회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집행권원 입니다. 집행권원은 간단히 말하면 채권의 권리를 법원이 인정해 주는 권리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지연손해금으로 매년 법정이자 12%가 합산됩니다. 집행권원은 비단 민사채권 뿐만 아니라 사업간의 미수금이나 채권에도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 판결문 어떠한 사건을 법원이 판단하고 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로써 주로 판결문은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문내용에 따라서 피고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는 대개 받아야 할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혹 피고가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연 12%의 ..

채권추심 2024.08.22

차용증의 법적 효력 여부와 집행권원 확보

채권자(원고)가 채무자(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부터 법적으로 채무액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란 뜻으로 신속하게 법적으로 채권을 회수 할 수있는 집행력있는 증서입니다.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원인서류는 간단히 말하면 증거(서증)라고 볼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당사자간 금전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서류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의 원인서류로는 널리 알려진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약속어음, 채무변제각서 등으로, 이 원인서류를 증거삼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타인과 금전거래시 최소..

채권추심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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