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강제집행으로 회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집행권원 입니다. 집행권원은 간단히 말하면 채권의 권리를 법원이 인정해 주는 권리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지연손해금으로 매년 법정이자 12%가 합산됩니다. 집행권원은 비단 민사채권 뿐만 아니라 사업간의 미수금이나 채권에도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 판결문 어떠한 사건을 법원이 판단하고 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로써 주로 판결문은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문내용에 따라서 피고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는 대개 받아야 할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혹 피고가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연 12%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