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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2

폰지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폰지사기 수법은 미국의 사기꾼 찰스폰지(Charles Ponzi)의 이름을 딴 것으로써 이른바 선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후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유치하여, 선 투자자에 주어야 할 수익을 지급하는 수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뒷돈 받아서 앞돈을 막는 방법인 것입니다. 최근 은행 금리가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아지다 보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수익률을 제시하는 투자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소 월 10~20%의 납득하기 어려운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며 실제로 수익금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 주변에 소개가 되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또는 투자상품(예 : 코인, 비상장기업 투자 등) 투자 클럽을 만들어 2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보면, 이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이..

채권추심 2024.08.16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유형과 피해 시 대처법

유사수신행위란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하기만 하면 유사수신행위가 되고,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면 유사수신행위와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나 위반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각종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보셨다면, 피의자가 형사입건이 되더라도 결국 피해자로서는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채권자의 형사고소에 의해 피의자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 형사처벌 받을 것이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피해자와 ..

채권추심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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