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채권의 발생원인의 하나로서 그 성질은 사건에 해당되며, 부당이득의 제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공평의 유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수익의 방법은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나 자연적 사실에 의한 것도 관계 없습니다. 손해는 적극적으로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재산의 증가가 저지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직접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