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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2

보증인이 주채무자 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 청구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 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합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동산이나 동산, 주식 등의 특정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 질권 등 물적담보 제도와 구별됩니다. 보증의 성립은 보증계약의 당사자 보증은 주채무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부탁 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채권추심 2024.08.21

제3채무자를 통한 채권 압류와 제3자이의의 소

제3채무자란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말합니다. 즉 원래 채무자 말고 그 채무에 연관 된 또다른 사람을 말하는것 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후, 결정문이 제3자에게 송달된 경우 효력이 발생됩니다. 담보채권의 채무자, 압류채권의 채무자와 같습니다.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와 제3채무자는 보통의 경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나,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을 담보로한 경우에는 그채권자와 제3채무자 간에 이해관계가 생깁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변제를 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즉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법률상 당연히 대위변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채권추심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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