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한 빚 독촉 압박을 줄여주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금융권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쪽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채무자의 방어권 확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빚 독촉에서 다소 자유로워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게 되면서 우량고객들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나 대출금리의 상승, 그로인해 불법 추심의 확대등의 피해를 볼 수 있을것이라고 많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권자를 대신해서 채무자의 빚을 받아주는 채권추심업체들이 직접 채무자를 만나 빚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가 선임한 변호사와 접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