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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2

유체동산을 담보로 작성하는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공증이란, 채무자 소유의 기계류 또는 재고물품 등 유체동산을 담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공증을 말합니다.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채무자가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를 계속 점유함으로써 담보물의 사용가치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담보방식입니다.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양도계약과 점유이전이 필요합니다. 점유개정은 점유이전의 한 방식으로, 양도인이 목적물을 양도한 후에도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직접 점유하고, 양수인은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양수인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론상으로는 양도담보가 반드시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양도담보는 점유개정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

채권추심 2024.08.22

타인과 금전거래 시 공증을 작성하는 이유

채무자에게 변제 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지 않고 시간이 자나가 버리면 채무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채무변제를 회피하여 법적 강제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필수 입니다. 그러나 법원을 통한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채무자)의 이의제기로 인한 이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시간도 적지 않게 걸리기 마련입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차용인의 채무불이행과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간에 채무금액에 대하여 합의가 되어 서로 간에 다툼이 없고 시효로 인하여..

채권추심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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