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이나 통장 등에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를 하게 되면책 법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잠정적으로 묶어놓는 조치를 명하게 되는데, 이를 가압류라 합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힘으로 상대방이 함부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임시 조치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다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의 "가"는 임시로 한다는 뜻이고, 압류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가압류를 진해하고 재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환되어 가압류 해놓은 부동산 등을 경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