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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2

금전소비계약서(차용증 등)의 법적 증거력

채권자(원고)가 채무자(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부터 법적으로 채무액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란 뜻으로 신속하게 법적으로 채권을 회수 할 수있는 집행력있는 증서입니다.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원인서류는 간단히 말하면 증거(서증)라고 볼수 있습니다.채권채무 당사자간 금전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서류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의 원인서류로는 널리 알려진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약속어음, 채무변제각서 등으로, 이 원인서류를 증거삼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타인과 금전거래시 최소한..

채권추심 2024.09.03

사문서에 명기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문구의 효력은?

일반적인 계약이나 이행 각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통상적으로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표함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이행각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경우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언상으로는 엄청난 약속이고 그 효과가 대단할 거 같지만, 실제로 별다른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구의 통상적인 의미는 "민사상이나 형사상으로 인정되는 법위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민사적인 책..

채권추심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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