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파산심문 없이 동시폐지되고 있어 채권자가 절차참여에서 배제되어 있다가 면책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채무자의 파산신청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심리방식은 추후 면책절차에서 부인대상행위의 존부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파산 신청 접수시에 바로 면책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하고 이의기간 도과 후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결정을 하는 방안을 거토하고 있습니다. 구법은 법원이 심문기일에 30일 이상의 기간으로 이의신청기간을 결정하도록 했으나, 신법은 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결정 없이 채무자 심문기일부터 30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