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경제공동체란 말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부인과 남편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권리주체입니다. 즉, 그들 각각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혼인할 때 가져온 재산"과 "혼인중에 배우자 중 한 사람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줍니다. 이를 부부 별산제라고 합니다. 부부별산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남편이라면 남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채권자에게 유리하지만,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