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은 원고가 과실없이 피고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법원게시판에 피고가 재판부에 요구하면 언제든지 송달할 서류를 교부하겠다는 뜻을 기재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법 제194조). 따라서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았지만, 송달된 것으로 보아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시송달의 신청방법은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사실과 그것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법 제195조). 표의자 즉, 일정한 의사를 전달할 자(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해 의사표시를 송달하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