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의 대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받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약정인지 아니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대차인지 여부는 그 형식적인 문언이나 표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약정의 실질적 내용에 의해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금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실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실질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으로 그 목표 이익의 발생 여부는 기본적으로 그 일이나 사업의 성패에 좌우되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하는 반면, 금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