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기본정보도 몰라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거나 소송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사실조회촉탁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데, 사실조회란 공공기관·학교나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에는 증거에 관한 총칙 중에 조사의 촉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증인신문 등과 마찬가지의 독립한 증거방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를 사실조회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등의 관장사항에 관하여는 증인신문·서증조사 등에 의하여 법원이 직접 증거자료를 탐지하는 것보다 그 공공기관 등에게 조사를 촉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