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 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 보전 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 이전 행위를 금지하는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 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 청구권을 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