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라 함은 채권자가 원금을 대여해준 대가로 채무자가 매월 또는 매년 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약정된 변제기까지만 발생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된 변제기에 대여원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미지급 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채무자에게 더 갚도록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이자는 변제기까지만 발생되며, 지연손해금을 정하지 않았다면 변제기 이후에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