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계약이나 이행 각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통상적으로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표함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이행각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경우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언상으로는 엄청난 약속이고 그 효과가 대단할 거 같지만, 실제로 별다른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구의 통상적인 의미는 "민사상이나 형사상으로 인정되는 법위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민사적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