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가능한 재산은 부동산·동산 뿐만 아니라 금전으로 환가 가능한 채권도 포함합니다. (예금·주식·보험금 등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능) 그러나 생계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개인당 185만원 이하의 예금 및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음) ※ 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형 예금·보험금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7~8호) 또한 생계형 예금은 한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원 이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금지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생계형 예금 등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여야 함니다. 보장성 보험금: ①1000만원 이하 사망보험금 ②-가.진료비·치료비·수술비등 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