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 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합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동산이나 동산, 주식 등의 특정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 질권 등 물적담보 제도와 구별됩니다. 보증의 성립은 보증계약의 당사자 보증은 주채무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부탁 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