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란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하기만 하면 유사수신행위가 되고,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면 유사수신행위와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나 위반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각종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보셨다면, 피의자가 형사입건이 되더라도 결국 피해자로서는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채권자의 형사고소에 의해 피의자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 형사처벌 받을 것이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피해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