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지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보내준 돈을 대여금이라는 명목하에 반환하라는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의외로 이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반환하라는 다툼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보통법원을 통한 조정이나 화해 형식으로 합의가 된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 대여금인지 증여인지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인 사이에 금전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에 해당된다는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때문에 연인이 헤어지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나 금전차용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든가,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받은 쪽에서 변제의 의사표시를 한다든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다는 등의 증거(문자,카카오톡,통화녹취,증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