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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2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 가압류와 압류 절차

출자증권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를 받고 그 증서로써 교부하는 증권입니다. 이 출자증권은 법률적 성질이 유체동산이므로 이에 대한 가압류 결국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유체동산 가압류의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출자자들은 출자 후 바로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금의 상당의 대출을 받으며 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에 질권설정해 줍니다. ​결국 질권이 설정된 증권은 공제조합의 점유하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체동산 가압류의 방법으로 집행관이 제3채무자인 공제조합에 나가 집행을 실시하더라도 선순위 질권자인 공제조합은 결코 증권을 내어 줄리 없습니다. 강제집행이 불능에 빠지게 되지만 제3채무자를 공제조합으로 하는 출자증권 가압류 결정문이 공제조합으로부터의 모든 신용 여부가 정지된다..

채권추심 2024.08.21

하도급대금의 발주자(원청) 직접지급 사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불 할 수 있는 경우는 원도급자의 파산, 부도 또는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이유로 원도급자가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와 하도급법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및 공사 예정 가격에 대비하여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발주자가 직불 하여야 하는 경우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 의사 및 절차를 명백히 합의한 경우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채권추심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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