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증권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를 받고 그 증서로써 교부하는 증권입니다. 이 출자증권은 법률적 성질이 유체동산이므로 이에 대한 가압류 결국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유체동산 가압류의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출자자들은 출자 후 바로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금의 상당의 대출을 받으며 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에 질권설정해 줍니다. 결국 질권이 설정된 증권은 공제조합의 점유하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체동산 가압류의 방법으로 집행관이 제3채무자인 공제조합에 나가 집행을 실시하더라도 선순위 질권자인 공제조합은 결코 증권을 내어 줄리 없습니다. 강제집행이 불능에 빠지게 되지만 제3채무자를 공제조합으로 하는 출자증권 가압류 결정문이 공제조합으로부터의 모든 신용 여부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