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이라함은 가족 등 지인들에게 혹은 제3차에거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변제약정 체결을 강요하거나 욕설, 폭언 및 협박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여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경우,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 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