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불 할 수 있는 경우는 원도급자의 파산, 부도 또는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이유로 원도급자가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와 하도급법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및 공사 예정 가격에 대비하여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발주자가 직불 하여야 하는 경우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 의사 및 절차를 명백히 합의한 경우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