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란 말 그대로 자신이 갚을 채무가 없단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돈을 빌린 후에 분명히 난 돈을 모두 갚았는데 빌려준 사람이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입니다. 사실 돈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는 기록이 남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증거를 남기지 않아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은 결국 분쟁 당사자간에 채무나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법원의 판결로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권리자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의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행의 소)을 제기할 수 있고, 반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채무가 있음을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채무가 없음을 판결로 확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