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합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것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매매, 증여, 담권설정 등)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악의란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행기가 도래하기 이전의 채권이라도 사해행위로부터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채무자가 그의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