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재산이 없을 때 제일 쉽게 하는 것이 유체동산 압류입니다. 채무자를 압박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사실 일반 주택의 경우 경매는 배당금액이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유체동산 압류 전이나 진행중에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절차, 서면으로 해당법원에 집행신청하며,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의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신청합니다. 집행권원 원본의 집행문 부여하여(판결문,공정증서,지급명령) 신청하면됩니다. 대리인으로 진행시 위임장(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도 대리가능)을 첨부합니다. 유체동산 압류진행은 신청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