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악화나 구조조정, 해고등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나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한 경우, 권리가 발생한 각종 법정수당(연월차,생리,산전후휴가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임금채권우선변제, 사용자가 도산하여 임금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 임금채권의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도산․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었을 경우에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