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채권채무 관계에서 소액재판이란 금전대여의 금액이 소액사건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빠른 채무명의 확보가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소제기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채무자)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