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는 연체 90일 이후 채무불이행자등록이 되고, 법원의 지급명령서 수령 후 2주의 이의제기기간이 경과하면 급여압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 이전에 미리 가압류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급여압류의 시기는 꼭 언제부터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을 진행하는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직원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판단력이 좋으냐에 따라 급여압류의 시기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절차가 빠르고 손쉽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 이전에 가압류를 하는 추심직원도 있습니다. 급여(가)압류의 진행은 법원의 지급명령서나 이행권고장을 본인이 받은 후 2주간의 이의제기기간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이 되고, 그후 법원의 결정문이 회..